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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해외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제대로 챙기고 계신가요?

    저도 수익도 별로 없는데 하고 그냥 넘겼다가 환차익까지 과세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네요. 특히 손실이 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신고를 깜빡하거나 잘못 입력하면 최대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준비서류, 절세 팁까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해볼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대상: 전년도(예: 2024년)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 또는 손실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납부지연 시 연체이자 추가 발생

    Tip: 손실이 난 해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향후 10년간 발생할 수익과 상계 가능!

     

     

    신고 방법 총정리

     

    1. 홈택스 전자신고 (가장 일반적)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순서대로 진행
    • 종목별 매매내역, 필요경비, 이월결손금 등 직접 입력
    • 기본공제(250만 원)도 수동 입력해야 빠지지 않아요!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2.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고서 및 거래내역, 수수료 증빙서류 등 준비 필요

    3. 증권사 대행 서비스 이용

    • 일부 증권사에서 4월~5월 초 사이에 대행 서비스 운영
    • 홈페이지, 앱 또는 지점 방문으로 신청
    • 단, 수수료 발생 가능 (보통 몇만 원 수준)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 

     

     꼭 준비해야 할 것들

     

    준비 항목 설명
    거래내역 증권사에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매도/매수일, 수량, 금액 등)
    필요경비 수수료, 세금 등 실제 발생 비용 포함
    ISIN코드 및 국가 종목별로 확인 필수
    이월결손금 이전 연도 신고한 손실 입력 가능
    기본공제 1인당 연 250만 원, 누락 시 과세금액 커질 수 있음

     

    양도소득세 계산법

    양도차익 계산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세금 계산식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예시

    • 매도가액: 1,500만 원
    • 매수가액: 1,000만 원
    • 필요경비: 5만 원
    • (1,500 - 1,000 - 5 - 250) × 22% = 약 53만 9천 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 원 공제, 이렇게 이해하세요!

     

    해외주식을 팔아서 차익(수익)이 생기면,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돼요. 하지만 이 기준은 해외주식에만 해당돼요.

     

     

    ✔ 핵심 포인트 정리


     

    구분 포함 여부 설명
    해외주식 수익 ✅ 포함 연간 차익 250만 원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22%) 부과
    국내 일반주식 수익 ❌ 제외 코스피/코스닥 등 장내거래 수익은 대부분 세금 대상 아님
    대주주 또는 장외/비상장 주식 수익 ✅ 포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해외주식과 손익 합산 가능

     

    💡 예시

    • A씨가 해외주식에서 300만 원 수익
      → 250만 원 초과분인 50만 원에 대해 세금 부과
    • B씨는 해외주식 200만 원 + 국내 상장주식 100만 원 수익
      국내 주식 수익은 제외, 해외 수익만 보니 세금 없음
    • C씨는 해외주식 200만 원 + 장외 비상장주식 100만 원 수익
      두 수익 합산해 300만 원, 250만 원 넘는 50만 원에 세금 부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3가지 전략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 아래 세 가지 절세 전략을 꼭 참고해보세요.

     

     

    ① 연간 비과세 한도만큼 분산 매도하기

    • 매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예: 450만 원 수익이면 250만 원 제외, 200만 원에만 세금(약 44만 원) 발생.
    • 한 번에 다 팔기보다, 여러 해에 나눠 매도하는 게 유리합니다.

     

    ② 손실 주식으로 수익과 상계하기

    •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 기준을 줄일 수 있어요.
    • 예: +500만 원 수익 & –100만 원 손실 → 과세 대상은 400만 원.
    • 지금 손실 상태인 종목 일부를 매도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 장기보유 원할 경우엔 일부만 팔고 곧바로 재매수하면 됩니다. 다만 수수료와 주가 변동은 감안하세요.

     

    ③ 가족에게 증여해 양도차익 리셋하기

    • 주식의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양도차익이 줄고 세금도 감소합니다.
    • 주식이 많이 오른 상태라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예: 1,000만 원에 산 주식이 3,000만 원이면, 배우자가 받은 뒤 3,000에 팔면 양도차익 0 → 세금 없음.

    📌 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까지(10년 기준)
    • 성인 자녀: 5천만 원까지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 단, 이 방식은 2024년까지만 즉시 매도가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1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 거래가 여러 증권사에 분산돼 있다면, 전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끝!
    • 환차익도 과세 대상이므로, 환율 적용 시점 확인 필수!

     

    마무리

     

    해외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나도 손실이 나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은 크고, 실수 하나로 세금이 수십만 원 차이 날 수도 있어요. 홈택스 전자신고로 30분이면 끝나니, 이번 5월에는 꼭 잊지 말고 챙기세요!
    증권사 대행 서비스도 미리 신청하면 수고를 덜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환차익도 세금을 낼까?

    해외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세금 신고할 때 ‘환차익도 과세대상’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몰랐는데요. 작년에 사놨던 주식을 이번에 처분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사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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