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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에 가입한 뒤 해지를 생각 중이신가요? 얼마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텐데요. 이 글에서는 보람상조 해지 절차, 환급금 계산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하나씩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보람상조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람상조 해지 시 환급금 지급 일정
보람상조 해지 후 환급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 해지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가입 후 14일 이내 청약 철회 시 100%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납입 기간에 따라 환급률이 다릅니다:
- 1년 이하: 납입금의 30%
- 1~3년: 납입금의 50%
- 3년 이상: 납입금의 85%
- 만기 시에는 납입금의85~86.4%가 환급됩니다.
보람상조 해지 환급금 산정 기준
보람상조 해약 시 환급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주요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한 금액에서 관리비(5%)와 모집수당(10%)을 차감한 후 환급금이 계산됩니다.
-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추가 공제 항목이 발생할 수 있음.
- 초기 해지 시 관리비와 모집수당 공제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만기 해지 시에는 대부분 납입금의 85%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람상조 해지 신청 방법
보람상조 해지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1) 온라인 해지 방법
- 보람상조 공식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해지 신청’ 선택
- 필요한 서류(신분증 사본, 회원증서 원본, 통장 사본, 해지신청서) 업로드
- 신청 후 문자로 처리 상태 확인
✅ 온라인 신청 후 3영업일 내 환급금 지급
(2) 방문 해지 방법
- 보람상조 고객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관련 서류 제출 후 해지 신청
- 즉시 해지 처리되며 3영업일 내 환급금 지급
(3) 우편 해지 방법
- 해지신청서, 신분증 사본, 회원증서 원본, 통장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
- 서류 도착 후 3영업일 이내 환급금 지급
보람상조 해지 시 필요한 서류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 회원증서 원본
- 통장 사본
- 해지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 위임장
- 회원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서류 미비 시 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세요.
보람상조 해지 후 환급금 확인 방법
환급금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찾아줘’ 서비스 이용
-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환급금 조회 가능
- 보람상조 고객센터 문의
- 직접 상담을 통해 해지 신청 전 정확한 금액 확인
- 계약 약관 검토
- 가입 당시 제공받은 약관을 확인하여 환급금 예상
환급금 지급 지연 시 대처 방법
일반적으로 해지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환급이 이루어지지만, 지연될 경우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 보람상조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사유 확인
-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보험사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 법적 조치 검토 (환급금이 장기간 미지급될 경우 변호사 상담 진행)
💡 환급금 지급 지연 시 이자 보상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람상조 해지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
- 해지 전 예상 환급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해약환급금은 초기 해지 시 매우 적을 수 있음.
- 해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해지가 어려운 경우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보람상조 해지, 꼼꼼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보람상조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입한 지 14일 이내라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고 차감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해지 시에는 관리비나 수수료 차감으로 환급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규모를 사전에 확인하고,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불이익 없이 환급을 받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필요하다면 보람상조 고객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찾아줘'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